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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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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4.23 01:35

수술이 필요한 상황 이라면 수술은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피해자의 나이가 젊기에 가급적 보전적 치료를 하는게
좋기는 합니다만 뜻대로 되는 상황이 아닐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 하시기 바라며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후유장해의범위(사고후 6개월은 경과 되어야함)
입원기간,통원기간
사건내용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
과실이 있다면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등

상기 기재한 내용이 어느정도 확정 되어야 대강의 손해배상 금액의 산출이 가능하며

특히 척추 압바골절은 압박율 및 신경손상 여부에 따라 장해율 및 장해의 한시,영구의 범위가 다르기에
과실이 없다고 가정 할 지라도 질문자님의 경우 후유장해의 범위에 따라 수 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액이 산출 된다고 말씀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사건은 가급적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 합의에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방법이 피해자의 피해를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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