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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대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8--1-01
연락처 010-8579-209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04.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번 회사에 1번이라는 법인차량(승용차)이 있고

 

2번 회사에 2번이라는 법인차량(승용차)이 있습니다

 

1번회사 직원이 2번회사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1번회사의 차량을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당연히 법인이 다르기때문에 2번회사의 자동차보험으로 대물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알았는데

 

삼성애니카다이렉트 보험회사에서는 1번회사와 2번회사가 서로 법인은 다르지만 계열사라는 정황이 있고

 

사고낸 운전자가 1번회사의 직원이기 때문에 대물처리는 곤란하다 라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에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것이 맞나요?

 

대물처리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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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4.25 04:40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면책주장을 하고 있으나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시면 보험사에서도 일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552611 판결손해배상()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용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각서 때문에 사용자가 공평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까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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