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4.25 03:54

교통사고 관련

조회 수 230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학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0
연락처 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 및 장애인(무직)
사고일시 2월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30, 1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안녕하세요
보험합의관련 질문입니다
올해 2월초 횡단보도에서 배우자(공무원)랑 부(67세, 장애인 5급, 무직)가
도보로 횡단을 하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배우자는 허리와 다리 손목 등 골절로 진단 6주가
나왔지만 4주 입원을 하였고
아버지는 다리 골절 등으로 3주 진단에 3주간 입원을
하였고 현재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회사에서는 위로금 각25만원과 한달 통원치료비 등을
포함해서 배우자 230만원, 아버지 15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벌금선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없음
?
  • ?
    사고후닷컴 2014.04.25 04:43


    안녕하세요.



    진단정도만 가지고는 현재 합의금 적정성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므로 유선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