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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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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4.26 03:43


안녕하세요.




부친의 사고로 인해 걱정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치료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과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특히 청력에 대해서 장해가
남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6개월 후는 되어야 확정이 될 수 있기에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더라도 섣불리 어떠한 합의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유는 후유장해 유무에 대해서
현재로선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며 후유장해는 손해배상금에 있어 가장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통원치료 기간에는 일하지 못한 손해를 100% 배상받지는 못하고 장해율에 따른 장해보상(일실소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월 100만 원의 소득이고 장해율 24%라면 월 24만 원이 일실소득이 됨). 그러므로
가까운 병원에 문의하여 입원이 가능하다면 입원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만약 부친께서 청력을 잃게 될 경우 배상금 청구에 있어 보험사와 직접 합의를 하게 되면 정당한
배상이 되기는 어렵기에 장해가 고착되었음을 알게 되는 시점에 재상담을 통해 방향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회복이 되셔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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