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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6 13:02

가해자 대인접수

조회 수 932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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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헌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919-488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100
사고일시 14.4.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9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차선 진행중이던 오토바이(본인) 과 1차선에서 신호대기 정차중 2차선 급차선변경으로 인한 차량이 본인오토바이 뒤쪽의 옆측면을 박은사고가있었는데
과실여부는1:9정도로 제가  피해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상대편 가해자분이 당시엔 대인접수 이야기가없었는데 당일 제가 가해자 보험회사와 합의를 본후 다음날 상대편보험회사에서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당일날 가해자가 병원가서치료받았다고 하더군요.허리를 삐끗했다나...
상식적으로 이해가가지 않아 거부하자 가해자분이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제쪽 병원비지불을 거절하라 하셨더군요.
울며겨자먹기로 대인접수해주고 사고처리를 하려고합니다.
제가걱정하는건 다름아니라 오토바이 보험특성 대다수가 기본적인 대인1  대물1000만원 한도를 들고있어 대인비용이 80밖에 되지않아 그아줌마가 악하게 먹고 보험비를 왕창 뜯어간다면 오히려 제가돈을 더 물어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보험금 합의 70에 본형태구요.   위에같은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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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4.28 00:00


    본인이 원하는 만큼 배상금 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시고 원활한 처리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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