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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6 23:53

자동차상해

조회 수 274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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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신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0
연락처 010-5261-204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13.1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의쪽 자동차보험으로 자상처리를 한 사고입니다.
보험사에서 그동안 치료 받은 서류를 가지고 후유장해 내용을 판단해 결과를 보여주었고 사인만 하면 되는 상태인데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비골 골절된 부분만 상실률을 측정한 듯 보이고(14% 한시3년)
비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발목과 발가락 감각이나 운동손실 부분은  적용을 시키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마전 국가배상법 장해분류표상 7급 추상장해진단서도 받았는데 자동차상해 사고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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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4.28 00:31


    안녕하세요.



    신경관련 장해의 평가시점은 수상후 최소 1년이 경과된 이후 이기에
    경과를 지켜보시고 합의하시기 바라며 추상장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보험약관에 그대로 적용되는게 아니라 추상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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