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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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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하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5-00-01
연락처 010-5487-08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이였는데 사고 후 일을 그만둔상태입니다.
사고일시 4월 22일 오후 4시 9분 년 시경
사고지역 안양 석수2동을 운행하는 버스내부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꼬리뼈 골절
- 전치 4주
- 수술 무
- 입원기간 (현재 2일째입니다)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은 잘 모르겠어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무지한 상태이기때문에

이렇게 물어물어 오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4월 22일 오후 3시 55분경에 저희 어머니께서

시내버스를 탑승하셨습니다.

탑승하시고 버스 맨 앞자리에 앉으시기 위해 봉을 잡고 발디딤판을 이용해서

올라가셔서 버스 의자에 앉으셨는데

버스의자에 쿠션이 없어서 버스의자 쿠션을 지탱하는 쇠 파이프 같은 부분에

엉덩이를 꽝. 하고 부딪히셨습니다.

따로 위험하다는 내용의 표시도 없었고, 의자에 등받이 쿠션은 있었기때문에

어머니께서는 별다른 의심없이 앉았는데 세상에 쇠파이프라니요.

너무 아파서 어기적 어기적 숨을 고르시면서 일어나서 한동안 잡을것을 잡으시고

한동안 아파서 끙끙앓는데 기사라는 사람은 한마디 건내지도 않고, 운전만 하더랍니다.

버스에 있는 승객들이 오히려 어머 어떡해... 하는 소리까지 들릴정도로 꽝 하고 내려앉으셨는데 말이죠..

저랑 4시 10분경쯤 버스정류장에서 만났는데 어머니께서 버스에서 내리시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고

엉덩이 부분이 너무 아프시다며 고통을 호소하시길래 무슨일이있었냐 여쭸더니

저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참 기가막혀서 말입니다.

이미 버스는 지나갔고. 번호판을 보지 못해서 일단 하루정도는 집에서 쉬어보자.. 하고 집에 오셨는데

통증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부어오르시면서 아프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 다음날 엄마는 회사를 다니실 수 도 없을 정도로 아파서 그날 퇴사를 말씀드리고

회사에서 나오셨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버스회사에 전화하여 어떻게 그런 의자를 가지고 운행할 수 있느냐 하며 전화를 했더니

버스번호를 일단 알아야하기때문에 카드사에 전화하여 버스번호를 알아서 전화달라고 해서

버스번호를 알아서 전화했고, 해당기사와 얘기 해본다고 한 후 연락이 없습니다.

일단 저희 엄마는 당장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가까운 정형외과에 가셔서 CT촬영을 하셨는데

꼬리뼈 골절로 인한 전치4주가 나오셨고 현재 일단은 일반으로 입원중이십니다.

입원하시기전에 동안경찰서를 가서 교통사고 접수를 한다고 했더니

이런경우는 교통사고로 접수가 안된다고 하면서 사고 접수해봤자 바로 폐기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했다더군요. 기가막혀서 진짜...

근데 경찰서에서는 해당 버스회사와 연락을 해봤는데 CCTV를 확인한 결과

의자쿠션이 없는 차를 운행하였고 저희 어머니가 부상당하는 장면이 찍혀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 너무 복잡하고 어이가없고 화가 나네요.

원래 오늘은 어머니께서 친한친구 4분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가시려던 날입니다.

이 좋은날 제주도 여행 전날 사고를 당하셔서 취소처리도 못하고, 쌩돈 날리고 지금 병원에서 저렇게 계십니다.


제가 궁금한 점 몇가지를 적겠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치료비는 100% 받아야하고,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지요?

2.이 사고로 인하여 생기는 휴우증 장애에 대해서도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지요?

3.이 사고로 인하여 20군데 넘게 면접보고 들어간 회사를 자진퇴사 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서 보상금을 받아야하는지요?

4.이 사고로 인하여 제주도 여행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보상이 가능한지요.

5.경찰서에서는 왜 이런경우는 교통사고로 받으려고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제가 알아본다고 어머님께 말씀드리긴했는데

이런쪽으로는 처음이고 무지하여 너무 속상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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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4.26 01:30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치료비는 지불이 됩니다.

    2. 꼬리뼈 골절로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특별한 손해에 해당되기에 소송시는 위자료 일부금으로 참작됩니다.

    4. 특별한 손해로 배상되기 어려우나 위자료 참작사유는 됩니다.

    5. 사건접수 당연히 됩니다. 교통사고조사계에 접수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버스 기사 분이 승객이 다쳤는 대도 계속 운행만 한 점이 무척 괘씸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기에 속만 상하시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손해배상청구는
    후유장해 예측되지 않는 사안이므로 꾸준한 치료 후 원만히 합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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