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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4.14 18:49

가해자의 처벌 수위는 합의여부,공탁금의범위,가해자의 법정태도,피해자측의 진정의 내용(공탁금회수동의 포함)에
따라서 재판부의 직권 및 재량권으로 판단을 하게됩니다.

처벌의 수위는 상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속수감,실형(집행유예 포함),사회봉사,벌금등으로 차등적용 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는 대동맥 손상의 경우에는 환자의 최종상태에 따라
후유장해의 범위가 너무 크기에 즉 무장해 판단 혹은 장해가 남게되면
10%미만의 노동능력상실율에서 최고 100%의 상실율이 평가되기에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의 범위가 큽니다.

결론은 대동맥 관련 후유장해가 확정되니 않은 이상 법률상손해배상금 산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고착된 후 내방상담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현 시점에는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범위
최고의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수억원이 예상되는판결금액 이라고 설명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향휴치료비의 범위도 본 사건사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손해배상금액의 범위에 해당이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기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건데 변호사 선임은 필수적인 사안이 될 것으로 판단되니
적정 시점에 저희 사무실로 유선상 내방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공지사항에 기재된 내방시 필요한 서류등을 지참 하신 후 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생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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