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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찬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430-15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도장공(8년)- 세전 450
사고일시 2014-03-12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거제 편도 2차선중 1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3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ᆞ발등 뼈 1군데 분쇄골절 2군데 골절 무릎 찰과상
ᆞ6-8주
ᆞ수술 무
ᆞ현재 34일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저녁 8시30분경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중 (2차선이었지만 저녁엔 2차선이 주차된 차들로
인해 부득이하게 1차선 운행만됨) 전방 약 70M 부근에서 2차로 주차되있던차량이 깜박이를 켜지않고 
1차선쪽으로 나오는것을 보고 속도를 줄이고 (당일 비가와서 속도를 많이 내지 않음) 천천히 운행중
차가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를 했습니다.(브레이크등이 들어오고 1차선으로 들어 오지 않았음)
그래서 절보고 먼저 지나가라는줄 알고 전 그대로 주행을 하는데 차와의 거리가 약5M 정도 되었을때
차가 갑자기 1차선으로 나왔구 전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으며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절못봤다고  하였지만 잘못을 인정하여 그쪽 보험을 부르고 절 병원으로 후송해주었습니다.


*질문 

불법주차되있던 차량이 깜박이도 켜지 않고 제 진로를 방해하여 그것을 피하려고 난 사고인데
보험사에선 비접촉이기때문에 제 과실이 3이라 합니다. 헌데 오토바이(대물)쪽에선 8:2로
합의를 끝낸 상태 이구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제가 합의를 본다면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앞으로 두달가까이는 일을못할거 같은데.
?
  • ?
    사고후닷컴 2014.04.15 18:41


    사고를 증명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과실 10~30%가 일반적입니다.


    발등골절에 대해서는 후유장해가 없는 부위이기에 휴업손해와 위자료
    50만 원 정도 나머지 향후치료비가 합의금 내역이 되니 치료 후에 보험사와
    원만히 합의하시면 될 사안입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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