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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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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종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007-40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3700이상 / 엔지니어
사고일시 2014.3.27일 18시 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 천안시 신부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정부보장사업
책정된 과실 100% 택시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치료비용안와골절, 광대뼈 골절, 협골 골절

- 초진주수
수상후 4주

- 수술유.무
수술함

- 입원기간
3월 27일 ~ 4월 30일까지 예정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전액 보상함 (진단서, CT CD비, 소견서 제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차로 도로에서 3차로에 정차중인 택시가 문을 열어 제가 거기 받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4차로이지만 4차로는 택시승강장으로 많은 택시가 정차중이었습니다. 자전거도로 역시 없었기에 전 3차로 맨 바깥으로 주행중이었습니다.
사고 난후 광대뼈, 협골, 안와 골절로 입원하였고 붓기가 어느 정도 빠진 5일후 수술을 하였습니다. 입안을 절개해서 깨진 뼈를 모아 연결하고 인공뼈를 덧대는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붓기는 어느정도 빠지고 충격 부분 아직 신경 마비증상(치과 치료시 마취주사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대학병원은 아직 더 있어보라고만 하고 이게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얼굴 좌우 비대칭에 대한 후유장해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굴 신경 마비에 관한 후유장해 또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맥브라이드식에 없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적용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적용할 만한 항목이 안보이게 질문 드립니다..
이 정도의 경우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여 진행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그냥 개인이 하는게 적합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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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4.15 18:53


    안녕하세요.


    좌우 비대칭의 정도에 따라 추상장해로 인정이 될 수 있으나 심한 경우가 아니다면
    인정되기 쉽지 않으며 신경 마비증상에 대해서는 수술후 최소 1년 이상이 지난 후
    장해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추상장해인 경우 맥브라이드 평가방법에는 항목이 별도로
    없어 '국가배상법시행령'에 의한 신체장해등급표를 원용하고 있으나 그 장해율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고  위자료 참작 내지는 일부 장해율 만을 재판부 에서 인정하여 줍니다.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경우 소송실익 없기에 공제조합과 직접 합의하는게 좋겠습니다.
  • ?
    사고후닷컴 2014.04.15 19:02

    안면비대칭으로 인한 교정치료 및 수술적 요법이 필요한 정도라면
    향후치료비의 범위로 인하여 공제조합측과 이견의 차이가 많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면신경마비 증상이 손바닥 크기 정도의 범위라면 후유장해 인정될 수 있으니
    기본적으로 1년이상 치료 후 안면신경마비가 영구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안면비대칭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객관적인 의사의 판단에 의거하여
    1천만원 이상의 범위라면 이또한 소송실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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