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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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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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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1-02-11
연락처 011-9021-56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휴직중
사고일시 20140319 년 시경
사고지역 주택가/골목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3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하악골 골절과 하악돌기 골절,치아 1개 절손과 7개 파절, 아랫 턱 부분 4~5cm가량 봉합과 여러군데 찰과상등입니다. 현재 3차 병원에서 보름간 치료후 뇌진탕 증세로 인한 심한 두통등으로 1차병원으로 전원해서 입원중인 상태입니다. 판정까지는 아직 시일이 꽤 남았지만 주치의 소견으로 턱 관절 골절로 인해 최소 10~15%정도의 후유장해는 예상하고 있으라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치아 치료는 절손된 1개의 신경 치료만 된 상태고 나머지 파절된 부위는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아랫턱에 고정된 핀은 4~5개월 후에 제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얼마전 이전한 버스 종점이 있던 주택가 골목길에서 주량보다 한참 못미치는 약간의 음주상태로 우측으로 붙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보행중 버스가 그대로 뒤에서 박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뒤늦게 관활 경찰서에서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위와 동일한 상황에 피해자는 버스가 뒤에 있다는걸 인지하는듯 한번 뒤돌아보고는 안심하는듯 다시 보행하는 장면도 찍혔답니다.) 주택가고 우측보행에 뒤에서 받힌 정황상 당연히 100% 과실비율을 예상했는데 버스공제 당담자는 측정도 않은 보행자의 음주상태를 들먹이면서 규정상 7대3으로 책정 될듯하다라는 늬앙스를 풍기더군요.

피해자는 만 33세에 휴직중이였습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과실비율에 대한 견해와 변호사를 선임할 시기, 선임시 예상 합의금등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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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4.15 22:47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질문의 주 요지는 과실에대한 문의인 듯 합니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
    즉 사고시간,도로의 폭,주/야간,가/피해자의 음주여부,피해자의 옷 샐깔,피해자 이어폰 착용여부등에
    따라 정확한 형사기록을 두고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확한 사고의 상황에 따른 가감요소가 있음을 참고 하시고

    현재 야간 우측 갓길 보행 중 이라면 음주상태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10% 정도의 과실이 일반적인 과실의 판단입니다.
    갓길이 아니라면 보행의 범위에 따라 과실은 증가될 수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가해차량 보험회사(공제조합)에서 책정한 과실은 무리한 과실율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무과실 판단이 나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공제조합은 부상사고의 경우 
    후유장해만 확정시 된다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만을 진행합니다.

    과실 10%임을 가정한 10% 영구장해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4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15%의 영구장해가 확정시 된다면 약 6천5백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판결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선임 시기는 장해가 확정되는 시점이 바람직 하며(통상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선임비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임을 위한 내방시에는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 하시면 상담에 원활함이 있을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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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4.15 23:13


    일반적인 과실은 10%,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많아야 과실 20%로 보여집니다.


    만약 턱관절 개구장해나 부정교합으로 영구장해 인정이 된다면 과실 10% 차이는
    배상금에 있어 큰 차이가 있기에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적 대응 필요한 사안입니다.


    공제조합 사건인 경우 소송을 통하여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길만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이 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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