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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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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4.15 23:13


일반적인 과실은 10%,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많아야 과실 20%로 보여집니다.


만약 턱관절 개구장해나 부정교합으로 영구장해 인정이 된다면 과실 10% 차이는
배상금에 있어 큰 차이가 있기에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적 대응 필요한 사안입니다.


공제조합 사건인 경우 소송을 통하여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길만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이 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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