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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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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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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4.15 23:59

후유장해가 인정 된다면 조기합의는 가급적 안 하는게 바람직 하며

본 사건의 경우 소송실익은
사고의 충격기 경미한 사고가 아니고 부상부위 기왕병력이 전혀 없을 경우에 질문자님에 한하여 소송실익이
있을 수 있으며 소송은 사고발생 6개월 전후에 가능합니다.
(척골신경에 대한 부분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진단서가 필요함)

디스크진단의 소송의 경우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일반적인 사건보다 변호사비용이 더 많이 소요됨을 참고 하시고
일반적인 사건에대한 성공보수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세요.


결론적으로 경미한 사고 아니며 과거 기왕력이 전혀 없고 현재 진단의 내용으로 인한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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