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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4.17 03:04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되어 재심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재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운전자의 최초진술이 아마 법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운전자가 법정에서 진술한 것이라면 위증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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