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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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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지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6-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3.7.26 년 시경
사고지역 관악구 봉천동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에서 책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일자리 잃고,자전거 잃고, 사고후 8개월간 일을 못함.
s22490,s2020,s836,s9348,s06090,s134,s907, m512
초진 6주,
수술 무,
입원 2달,
보험사 지급 입원비 500만원 정도 사료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차로내에서 자전거 타고 가던 도중 교통사고 당하였습니다,( 아래 그림 참조)
사고후 7개월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허리랑 오른쪽 무릎, 골반 이 너무 아픕니다.
평지를 걸을 때도 가끔 허리가 어긋나는것 같습니다.
후유장해가 의심되어서 대학병원 찾아가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끊을려고 했으나 
잘 안끊어 줍니다, 허리 디스크는 누구나 다 있고, 언제 부터 생겼는지 알길이 없다고..

경찰서의 사건 조사 결과에 이의 신청 두번이나 하였으나,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저랑 상대방의 진술이 엇갈리는데 경찰은 제 진술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와서 부딛힌걸로 가해자라고 합니다.만  쌍방 과실이니 서로 가해자 아닐까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 450이 너무 적다고 생각됩니다..
7개월간 일도 못한거 하며, 앞으로 언제 부터 정상적인 생활 할수 있을란지..
정말 법 대로 합의 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  소송 실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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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4.18 03:10


    안녕하세요.


    추간판수핵탈충증(디스크)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전에 허리치료를 받은 병력이 없다면
    기왕증은 50%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술하지 않고 경미한 디스크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비용 대비 소송실익이 없으나 나홀로소송 으로 배상청구를 한다면 실익이 있을 수 도 있으니 결과에
    상관없이 소송을 해보겠다는 각오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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