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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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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4.18 23:22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과실]

통상 작업 중 사고에 있어 무과실 판단은 드물게 결정이됩니다.
물론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지만 10% 정도의 과실은 감수 한다고 생각 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과실이 일정부분 책정 되더라도 아버님 차량에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가 가입이 되어 있다면
소송을 할 경우 무과실처리가 가능합니다.(소송시에만 가능)


[보험회사의 합의금산출]

보험회사의 합의금 산출은 보험약관으로 하게되며 법률상손해배상금 즉 소송기준은 판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게됩니다.

물론 후유장해 평가도 기왕병력이 없다면 잘못된 상실율로 판단되며
무엇보다도 위자료에서 보험회사 기준과 10배 정도의 차이는 족히 발생이 되니 중상을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따져본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매우 바람직한 해결 방법입니다.


[간병비]

보험회사 약관기준은 식물인간에 준한 상태가 되어야 간병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송시에는 의사의 간병인 필요소견이 있는 기간동안
통상 아버님과 같은 경우에는 1~2달 간병비 월 약 252만원(무과실기준)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소송을 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한가지 입니다.


[적절한 손해배상금액 및 향후대안]

본 사건은 동일한 과실율 10%를 고려 하더라도 입원기간 약 3개월 기준 예상판결 금액은 보험회사 제시금액 대비
2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 산출되며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예상판결금액의 90%이상은 받아야 적절하고
타당한 소송전 합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피해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보거나 자칭 전문가인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들이 나서서는
이 정도의 소송전 합의금은 성사 가능성 희박 하다고 보시면 되며

소송실익이 명확히 있다고 판단 된다면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합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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