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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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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배병국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9-01-01
연락처 010-9500-304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기술생산직 250만원
사고일시 2013년7월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양평역부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8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형외과- 수술(유)
우측발 압착손상 (S978)
우측발의 2,3,4번째 장지신건파열 (S9610)
우측발의 단지신근파열 (S9690)
우측발의 3번째 중족골의 골절 (S9230)
입원기간은13년7월30일부터
13년 10월16일 퇴원 그후 통원 물리치료

신경외과-수술(무)
머리내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출혈 (S0650)
향후치료의견
CT당시 외상성 뇌출혈이 있어서 간질가능성이 있어 향간질약 최소 3개월이상 사용해야함. 그회 뇌손상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약물치료가 필요함.
(지금은 약물치료를 하지않고있습니다.)

치과-
병명: 치관-치근파절
치아의 아탈구
질병분류번호:S02.56,S03.20
1)치관파절: 상악우측중절치,상악좌측중절치,상악우측제1치구
2)치근파절:상악우측측절치
3)치아의 아탈구:하악우측중절치, 우측측절치, 하악좌측중절치,좌측측절치,상악좌측중절치

상악우측중절치,상악좌측중절치 치관파절로 신경치료시행함.
상악우측측절치 치근파절로 발치함.
상악우측견치에서 상악좌측중절치에 이르는 4대보철물을 장착.

하악우측중절치, 우측측절치, 하악좌측중절치, 좌측측절치 통증호소 신경치료후 4대보철물장착.
상악우측제1대치구치 치관파절로 1대보철물장착.

이외에 국립 중앙의료원에서 턱 세척술 소견서를 받았는데 지금 소견서가 없구요
손해사정인 동행하에 안산에있는 병원에서 근전도 검사를했는데 손상 어쩌고 소견서가있는데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차량 보험 종류는 모르겠습니다.  운전기사분이 누군지 얼굴도 전화도 못해보았구요
개인택시공제에서 9:1이라고했습니다.
제가 1이구요 
  일단 치료비용은 공제조합에서 부담했구요.
성형 추정서?를 구로고대병원에서 받았서 제출했습니다.
 그렇게해서 나온금액이 685만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 금액인가 궁굼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안되는 금액이라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그럼 사고안나고 일했으면 급여로도 저 금액을 넘었을것인데 치아와 모든 치료비를 포함해서 685만원이 나온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성형추정서 금액은 180만원이 나왔는데 그쪽에서 레이져치료비용은 인정을 안한다고해서 122만원을 인정하고
치아와 발 수술받은것과 휴직수당, 위자료 모든것을 다합쳐서 685만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동안 일을못해 급하게 가지급금으로 295만원을 받았구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380만원정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손해사정인에게 위임을 했는데 손해사정인도 신경도 안쓰고요
 월세를 사는 가장이다보니 돈이 급해서 빨리보려고 계속 얘기를했지만 그쪽에서 질질 끄는듯한 느낌만들구요..
지금은 빚만 남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달려서 이거 진행좀 부탁드린다고 하고있어서 이게 말도안되는 금액이라면 차라리 다른곳에 맡기기를 원해서 글올려봅니다. 급여부분은 제가 1달정도 쉬고 이직한 직장에서 1달을 못채우고서 사고가 났구요
앞전 직장에서 소득신고가 잘못되있고 이전을해 알수가없습니다.
 사고당시 다니던 직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구요 급여명세서도 있구요....
일단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소한에 금액이 얼마가 나온다면 알고싶기도하구요....
만약 그렇다하면 700만원 받을거면 차라리 안받고 저쪽 보험사쪽에 지출을 더 크게 만들어버리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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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4.08 18:58


    안녕하세요.



    진단명은 많으나 후유장해가 여부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합의금 중 장해보상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공제조합에서는 장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듯합니다. 후유장해 유무를
    확인하셔야 하겠으며 장해가 없다면 소송 실익은 없다고 보여지기에 꾸준한 치료 후 합의를
    하시거나 나홀로 소송을 권유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4.04.08 19:03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수술기록지,정형외과 최근 x-ray영상,흉터부위 영상을 저희 홈페이지 하단에 명시된 메일 주소로
    보내시면 추가적인 소송실익 검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합의 시도없이 바로 소송에 들어가야 하기에 소송실익 검토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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