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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9 20:13

교차로 추돌사고

조회 수 361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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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정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247-72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모름
사고일시 2014년 4월 7일 년 시경
사고지역 녹산공단 5번 신호등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0대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지난 4월 7일 오후 4시 30분에서 5시 사이에 부산 강서구 녹산공단 5번 신호등에서 직진 차량과 죄회전 차량간 추돌사고가 생겨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녹산공단 5번 신호등 교차로는 십자로 형태인데 주도로가 편도 4차선이고 진입로가 편도 2차선입니다.
원래는 죄회전 신호가 있어 신호를 받아 좌회전을 하면 되는 곳인데 그날 한전의 복구공사로 인해 정전사태가 발생하여 신호등이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진입로 좌회전 차선에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죄회전을 할려고 주도로 운행 차량들이 서행 또는 정지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편도 4차선인 주도로는 1차로가 좌회전 전용차선이고 2, 3 차로가 직선 차로, 4 차로가 직진 우회전 겸용 차선인데 마침 2, 3 차로를 운행 중이던 차량들이 정지를 해줘 서서히 죄회전을 하는 도중에 1차로인 좌회전 전묭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직진하던 차량은 무면허운전자였습니다. 저는 사고 당시 가슴 통증으로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나중에 전해듣기로 제가 가해자이며 과실은 8대2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벌점 15점에 과태료 4만원까지.
저도 큰 도로의 직진차량이 우선인건 알지만 죄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한 차량도 차선 위반이 적용되지 않나요? 그리고 운전자가 무면허이고, 제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주대로의 2차로까지 진입을 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볼때는 과실율이 불합리한 것 같고 그리고 더욱 더 화가 나는 것은 무면허로 운전한 운전자를 법이나 보험에서 보호를 해준다는 것이 정말 화가 나고 이해가 안됩니다.
이에 대해 정말 제가 가해자이고 과실율이 8대2인지, 아니면 조정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한전에 정전으로 인해 신호등이 꺼진 교차로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차량 추돌은 직진 차량의 보조석 우측과 죄회전 차량의 운전석 앞 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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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4.09 20:38


    기술한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기에 가.피해자 결정은 경찰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으시면 
    되겠으며, 그 이후 과실책정은 보험사에서 하게 됩니다. 만약 과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 민원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안에 대해서 가입하신
    보험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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