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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0 01:23

공영주차장 사고

조회 수 639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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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정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286-91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4-03-30 년 시경
사고지역 서초역 공영주차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4년 3월 30일 오전 9시 15분 경, 저는 주차를 위해 서초역 공영주차장에 갔습니다
차를 직원에게 맡기면서 저는 차량이 커서 기계 주차 하지말라고 말했습니다
1시간 30분 후에 제가 주차장으로 돌아왔을 때, 주차장측은 제 차량의 뒷바퀴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직원이 기계 주차를 시도하려다 뒷바퀴가 찢어져 펑크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차량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차주에게 연락도 없이 임의로 차량에 손을 대는 행위에 저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제가 몇 분만 늦게 도착했어도 차량이 파손된 것을 모르고 그냥 돌아갔을 것입니다
차량을 직접 운행하여 주차를 시도했던 직원에게 타이어 이외 다른 파손 부위가 있냐고 여러 번 물었는데 그때마다 그 직원은 맹세코 타이어 펑크난 것 이외에는 전혀 손상된 부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녹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그 직원에게 다시 물었고 타이어 이외 손상 부분은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찢어진 타이어에 대해서는 급한대로 새 타이어를 교체해주겠다고 했고 당장 차량을 사용해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타이어를 교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작업하는 내내 트렁크를 열어놓고 작업하는 것이 이상해서 트렁크를 닫았습니다
트렁크를 닫자 차량 루프에 큰 손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루프 뿐 아니라 루프레인, 양쪽 앞바퀴 휠, 앞 뒤 휀다 등 차량 전체에 파손되거나 흠집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주차장 책임자를 불러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요구했지만 주차장 측은 모르겠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그 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저는 주차장 측에 후속 조치를 요구했지만 아무 것도 확답을 받을 수 없었고 저의 거듭된 요구에 주차장 측은 보험사 사고 접수 번호만 알려주고는 본인들 업무를 보러 갔습니다
차량을 사용해야하는 상황이라 수리기간동안 렌트카를 이용하겠다고 하자 주차장 책임자는 거기에 동의했고 저는 그 날 파손된 차량을 서비스 센터에 입고했습니다
2014년 4월 8일, 렌트카 업체 직원이 주차장 책임자와 이야기한 결과, 서초역 공영주차장 측에서는 처음에 저에게 약속한 것과는 180도 태도를 바꿔서 사고로 인한 렌트카 비용 지불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차량이 손상된 것만으로도 속상한데 사고 부위를 숨기려고 하고 후속 처리도 나몰라라하는 태도에 화가 납니다

타이어를 새 것으로 교체해주겠다고 했지만 확인 결과 새 타이어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렌트카 비용 지불 약속도 지키지 않는 공영주차장 측의 태도는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다가 파손된 것도 아니고 주차장 직원이 직접 운행하다 파손된 것인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제가 받고 있습니다
차량을 직접 운행했던 직원의 모습, 차량이 파손되는 장면들 모두가 블랙박스에 기록되어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측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파손해놓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며 차주의 허락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차량에 손을 대고, 그 책임도 회피하려고 합니다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하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주차장 측에 대해서 손해 보상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을 진행할 생각도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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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4.10 02:30


    공영주차장의 관리 주체인 시설관리공단에 민원제기하시기 바라며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비용에 대해서
    끝까지 배상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서 청구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가입하신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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