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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1 02:01

급정거 차량사고

조회 수 259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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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영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6855-569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04.0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거리 신호받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오더니 제 차를 앞질러 신호를 째고 그냥 가길래 따라가서 몇 번 쌍라이트 키고 했더니 저렇게 갑자기 급정거를 했습니다.

 

당시 사고 났을 때는 그 자리에서는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니 보험처리 할려고 하니까

보험회사랑 짜고 지금 와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5대5로  좋게 합의 하자는데 억울하면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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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4.11 02:18


    고의성이 있었다면 폭력행위에 해당하므로 형사 고소하셔도 되며 과실 또한 고의로 우측으로 차를
    가로막은 것으로 보이기에 20%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원활하지 못한 경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민원을 통하여 과실 재조정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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