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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의성이 있었다면 폭력행위에 해당하므로 형사 고소하셔도 되며 과실 또한 고의로 우측으로 차를
가로막은 것으로 보이기에 20%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원활하지 못한 경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민원을 통하여 과실 재조정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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