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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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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명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9
연락처 010-8748-02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보험설계사
사고일시 2013-06-21 년 시경
사고지역 태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4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500,429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압박골절

수술: 비수술적 방법인 보전적 치료시행. 척추손상으로
장해율 32% 진단. 한시장해 3년

사고 전 3개월간 급여합계: 23,512,607원

손해사정사는 본인의 과실이 40%나 된다고 통보하였으며
보험설계사라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연봉을 책정
연간수수료: (23,512,607/3개월) X 12개월=86,345,883원
연간소득: 23,512,607원
<4천만원이하 22.4%, 4천만원 초과 31.4%만 소득으로 적용>

질문사항
1) 연간소득을 위와 같이 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2) 본인에게 과실이 40% 씩이나 있는 것인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013-06-21 ~ 25) 태국여행기간중 6/23 여행일정에 있던 산호섬에 가기 위해 버스로 타고 가다가 버스가 급정거를 하여 허리에 압박골절을 입게 됨. 여행사의 손해사정사가 제시하는 손해액 20,500,429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 경우 보험금의 핵심사항은

1. 직업이 보험설계사인 경우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때
    연봉을 위와 같이
    4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22.4%
    4천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31.4%만 소득으로 측정하는 것이 맞는지의 여부와

2. 과실을 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부 입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4.11 19:42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1. 보험설계사인 경우 근로소득자로 보지 않기에 총수입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표준소득률(생활설계사)에 대입시킨 것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보험사에서도 그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또한 소득은 1년간의
        총소득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버스에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사고가 난 경우 적게는 10% 많게는 20%를
        적정과실로 볼 수 있기에 40%의 과실책정은 높게 책정된 것이며, 과실산정의
        기준은 보험사의 기준과 법원판결에 의한 것이 있으므로 판례를 토대로 산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3. 척추체 압박골절인 경우 신경 손상의 유무와 압박률에 따라서 후유장해가 달라지기에
        압박률이 몇% 되는지 주치의에게 확인하시어 소송 실익 여부에 대해 재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후유장해에 따라서 배상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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