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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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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명일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8823-77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5504번에 글올린 피해자 보호자입니다. 가해자측에서 선고공판을 앞두고 형사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시금액이 1500 만원인데 적정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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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4.11 22:13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중상해 피해자이기에 사망에 준한 합의금의 범위로 통상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2천만원 정도면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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