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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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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은지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7-00-02
연락처 010-2683-21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4-04-02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차량 파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4년4월2일 오후3시경 
부산 반여동 신촌에쓰오일주유소에서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차(부산31거9752)차량은 1차선(왕복1차선)도로에서 버스뒤에 있었고 세차를 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천천히 진입하려고 하던 찰나에, 뒤에서 빠르게 오던 벤츠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시속30km제한 도로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있었고 빠르게 주차장쪽으로 진입해서 오는 차량을 미쳐 피하지 못하고 저희 차 조수석쪽 앞 범퍼와 상대방차 뒤쪽 오른쪽 휠과 문이 긁혔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상대방이 신고를 해서 진술서를 쓰고 과태료 4만원을 벌금을 물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차 앞에 있던 버스 블랙박스와 주유소 cctv 확인을 하였습니다. 확인결과 저희차는 천천히 주유소로 진입하고 있었고, 뒤따르던 상대방 차량의 속도가 빨라서 미처 피하지 못하고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고 조사를 받던 중 저희 쪽 과실이 크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상대방이 주유를 하러 들어오는 차량같지 않고 앞에 차들이 밀려 있어서 주유소쪽으로 빨리 가려고 했던 것 같고, 상대방 차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상대방 차 블랙박스는 확인을 못한 상태이고 (주유량과 속도를 확인 불가능) 그리고 사고가 났는데 태연히 주유를 했던 게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상대방 자신의 차량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리비가 많이 나올거라며 각자 보험사에 따로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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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4.12 00:48


    차선 변경으로 인하여 가해 차량 으로 결정된듯 합니다.


    조사결과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하여 재조사 가능하겠고
    가입하신 보험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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