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06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명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9
연락처 010-8748-02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보험설계사
사고일시 2013-06-21 년 시경
사고지역 태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4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500,429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압박골절

수술: 비수술적 방법인 보전적 치료시행. 척추손상으로
장해율 32% 진단. 한시장해 3년

사고 전 3개월간 급여합계: 23,512,607원

손해사정사는 본인의 과실이 40%나 된다고 통보하였으며
보험설계사라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연봉을 책정
연간수수료: (23,512,607/3개월) X 12개월=86,345,883원
연간소득: 23,512,607원
<4천만원이하 22.4%, 4천만원 초과 31.4%만 소득으로 적용>

질문사항
1) 연간소득을 위와 같이 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2) 본인에게 과실이 40% 씩이나 있는 것인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013-06-21 ~ 25) 태국여행기간중 6/23 여행일정에 있던 산호섬에 가기 위해 버스로 타고 가다가 버스가 급정거를 하여 허리에 압박골절을 입게 됨. 여행사의 손해사정사가 제시하는 손해액 20,500,429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 경우 보험금의 핵심사항은

1. 직업이 보험설계사인 경우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때
    연봉을 위와 같이
    4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22.4%
    4천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31.4%만 소득으로 측정하는 것이 맞는지의 여부와

2. 과실을 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부 입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4.11 19:42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1. 보험설계사인 경우 근로소득자로 보지 않기에 총수입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표준소득률(생활설계사)에 대입시킨 것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보험사에서도 그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또한 소득은 1년간의
        총소득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버스에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사고가 난 경우 적게는 10% 많게는 20%를
        적정과실로 볼 수 있기에 40%의 과실책정은 높게 책정된 것이며, 과실산정의
        기준은 보험사의 기준과 법원판결에 의한 것이 있으므로 판례를 토대로 산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3. 척추체 압박골절인 경우 신경 손상의 유무와 압박률에 따라서 후유장해가 달라지기에
        압박률이 몇% 되는지 주치의에게 확인하시어 소송 실익 여부에 대해 재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후유장해에 따라서 배상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 차대 사람 과실비율

  2. 골목길접촉사고

  3. 음주, 신호위반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4. 횡단보도 신호위반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자입니다

  5. 어머님 교통사고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6. 재심 가능여부

  7. 부산 녹산 교차로사고

  8. 만68세 어머니 교통사고 추가 문의글입니다.

  9. 만68세 어머니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10. 바리게이트 단독사고...

  11. 직진 중 차선 위반 사고

  12. 주유소 내 접촉사고 문의합니다.

  13. 형사합의금액 적정여부

  14. 합의후 합의금

  15.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손해사정금이 너무 작습니다.

  16. 급정거 차량사고

  17. 교통하고

  18. 공영주차장 사고

  19. 교차로 추돌사고

  20. 후방추돌건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