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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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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규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007-823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 월 230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4:6 (본인 4)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차량 수리비 17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없음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 현재 가해자 측에서 과실을 6 정도로 인정을 하고 피해자인 저에게 4의 과실만 인정하겠다고 함.

- 저에게 자차로 차량을 수리할 것을 요구함.

- 보험사와 가해자 본인 둘에게 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비율로 승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4.12 00:55



    영상으로 보았을때 교차로 내에서 피해차량이 온전히 1차로 방향으로 직진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고 2차로를 조금 침범한 상태에서 충격이 일어난 것 같기에 그렇다면 과실은
    30%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소송은 가해자를 상대로 하더라도 결국 공제조합 에서 손해배상을 하게 되기에 먼저 가입하신
    보험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소송비용 대비 소송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나홀로소송을 권유드리며
    소송전 국토교통부 민원제기 하여 과실에 대한 재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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