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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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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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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38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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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충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7139-24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
사고일시 2014-0307 년 시경
사고지역 여의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사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아직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장언어른께서 이륜차를 타고 출근중 사무실 앞 50미터 전방에서 화물트럭과 추돌해
돌아가셨습니다.
화물차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경찰서에서 블랙박스를 본결과.
안타깝게도 장인어른께서 신호 위반을 하셨습니다.
정확한 정황은 장인어른께서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지나시다가 3차로에서 직직중인
화물트럭과 충돌후 인도로 떨어지시면서 두부외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경찰서에서는 사고처리가 진행중인데.. 과실부분떄문인지
아버님이 가해자이시며 형사합의는 없다라고 하며, 저희는 과속에 의문을 제기해
다시 조사중입니다.
지금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어떻게 진행할수있을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출근중 회사앞 사고여서 산재처리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장인어른께서는 00구청 00과 소속이시며, 00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업무상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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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4.01 21:32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블랙박스 상 사고의 정화이 명백 하다면 정밀조사(국과수,교통안전공단등) 후 과속이 입증 된다고 할지라도
    가해차량 운전자의 책임은 20% 이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경찰측에 수사의 도움을 구하셔서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퇴근중 사고에 있어 산재에 해당이 되려면

    오토바이가 개인소유가 아닌 직장소유 이거나

    개인 소유라도 출퇴근이 오토바이가 아니면
    즉 일반 대중교통,도보등을 통하여 출퇴근이 어려움 객관적으로 입증 되어야 하며

    오토바이 유류비를 직장에서 지급한 경우등에 해당이 될때 산재로 인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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