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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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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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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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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남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5--1-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3-10-29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12차선 끝부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상뇌출혈.언어장애.오른쪽마비 .혼자거동못함.계속치료중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재판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께서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일때 건너시다가 빨간불로 바뀌어서 횡단보도 끝부분에서 사고를 당하셨는데 가해자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지금 형사 재판중인데 지금와서 차에 부딪친적 없다고 하면서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걸어 오시다가 비틀거리면서 쓰러져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집근처 가까운 병원에모시고 갔을때는 어머니가 말씀도 하시고 사고난 경위도 이야기 해 주셨는데 1시간후쯤 의식이 없어졌습니다.목격자가 있긴한데 사고 순간만  못보고 빈택시 안에서 정차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택시 안에 블랙박스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고가 몇개월 전에 있어서 파일이 삭제 되었다고 합니다. 복구가 가능한지요??

어머님이 연로 하셔서 쓰러졌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나이는 많으셔도 정정하시고 병원도 한번 안다닐 정도로 이때까지 아무 이상이 없으셨습니다. 사고나기 두달전에 종합검진 받으셨는데 그때도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가해자가 그땐 살짝 부딪혔다고 했는데 지금은 발뺌합니다.
이럴경우 판결이 잘못될수도 있나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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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4.02 20:33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블랙박스 복구에 대한 부분은 법률사무소에 질의하실 사안은 아닌듯 합니다.
    경찰이 교통사고 조사후 가,피해자를 나누어 송치를 했다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현재 가해자는 피해자의 중상해상태로 인하여 형사재판 중으로 보여집니다.
    검사,판사님께 진정서등으로 대응을 하시고

    기존에 지병이 없으시며 금번 사고로 인한 외상성 마비,언어장애등이 있다면
    가해차량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에 대한 부분을 피해자측에서 직접 해결 하시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들이 처리 하기에는 역부족인 사안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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