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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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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599-52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프리랜서
사고일시 2013-03-21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연수구 청학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디스크 2주
탄발음성고관절염
입원기간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를 타고 출근중이였어요 택시기사가 잘못하여 사고가 났고 저는 허리와 등 고관절쪽이 아파서 입원을 한 상태예요
고관절쪽 탄발음성 고관절염은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이였지만 완치한 상태였는데 사고가나서 다시 통증이 예전보다 더 심하게 악화 되었구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고 보니 여기서는 기존에 치료한 경력이 있다고 자동차보험으로 입원한 저에게 mri검사비나 수술비를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허리도 많이 아프고 다스크에 문제가 좀 있다곤 하는데 전치 2주가 나왔으니 2주만있다가 퇴원하라고 압박을 계속 하구요
그리고 이 택시 공제 조합에서는 합의금을 처음에 80을 부르더군요 그래서 그 금액엔 합의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후유증이 얼마나 심할지도 모르고, 어쨌거나 이번 사고로 인해서 다리 통증이 심하게 재발을 한거여서 내 돈주고 수술도 해야하며, 향후 통원치료도 계속 하려면 돈이 한 두푼 들어가는것도 아닌데 그쪽에선 어떻게든 합의금을 적게주려고 오히려 저에게 협박하듯이 말을 하고 가더라구요  일단은 합의 서로 안보는걸로 했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괴씸하네요.. 비록 지금 저의 직업이 소득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렇게나 푸대접을 하니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 글을 남겨요 제가 합의를 안봐주면 나중에 받을 합의금은.점점 더 줄어간다고 잘 생각해보라는.식으로 이야기 하던데
저는 아직도 몸이.아파서 병원을 옮겨서라도 계속 치료받을 생각이거든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4.04.05 17:34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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