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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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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5 08:08

교통사고 사망건

조회 수 282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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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희성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8
연락처 010-6295-58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배달 돈까스 사업장. 2010년 1월)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울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4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2,194,7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장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중입니다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2014년 02월 24일 오전 06:30 경 일어난 보행자 횡단 사망 사고입니다.

왕복 4차로, 2차선에서 고인이 횡단보도 없는 차도에서 차에 치였습니다.

인도에서 차도로 나오는 차선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가해자 최초 진술은 반대편에서 건너 왔다고 했었는데..

경찰에서 정황상 인도에서 나서자 마자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를 진행하겠다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40프로로 책정하여 금액을 산출해서 통지하였으나

이것이 합당한 금액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첨부자료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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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4.05 17:42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실익이 있습니다.
    즉 변호사비용,소송기간대비 보험회사 제시금액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것이 확실 하다는 것입니다.

    최저 소득을 적용한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4천4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보험회사에서 책정한 최고과실 40%가 적용 된다고 할 지라도 예상판결금액은 8천 6백만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소송실익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 이겠지요...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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