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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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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7 11:44

훔치도록 합의

조회 수 240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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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아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1-01-06
연락처 010-2711-21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 6000만원정도
사고일시 2013/3월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안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S13.4. M50.1. 초진 2주. 수술부터. 입원. 일주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새벽 신호대기중 음주운전차량이  후미추돌로 차량이  뒷자리가 없어질정도로 큰사고이며 양쪽 폐차입니다.
사고후 대학병원에서 엑스레이만찍고 입원 권유했지만 직업상 근무때문에 당일 집으로 옴.  
통증때문에 다음날 한방병원 입원.
병원의사는 계속 입원하라 했지만 직장에 사정얘기해서 겨우 일주일 입원하고 통원치료함
손가락이 저리고 목이 아픔
Mri상 목디스크가 심하여 의사는 수술권함.
사고가 원인인것 같다고함.  그전에 목치료받은적없음.
지금 한의원다니며 침치료 하고있으나  효과를 못봄
정형외과 물리치료도 별로 효과못봄
목이라 걱정되서 수술원치않고 한방병원 치료 괜찮은 프로그램 받고싶음.
교통사고 보험으로 치료는 정해져 있는것밖에 안된다고해서 개인부담으로 치료받고 싶다고해도 안된다고 합의끝나면 그때 치료할수록 있다함
보험사에서 계속 합의 종용하는데 처음에 150   그다음 300.  그다음 600.   그다음 800. 지금은 1000만원 얘기함
보험사는 수술하지 말라고함
이 금액에  합의하는게  적정한건지 , 아님 손해사정인 계약해서 하는게 좋을지


디스크라 후유증이 걱정되서 어떻게 해약할지 고민되네.. 나중에는 수술해야 할텐데 그땐 병원비를 어찌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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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3.27 18:50

    합의 전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라면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은 적정 타당하다 할 것이며
    치료가 필요한 상황 이라면 의사로 부터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다는 소견이 나올때까지 치료 후 합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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