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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9 22:49

우측수근부절단

조회 수 260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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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재학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996-998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일노동자
사고일시 2013년10월17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양주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40프로 정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수근부 절단이고요. 회사와 합의를 못봐서 법정 싸움해야할것같구요. 회사측은 맘대로 하라고 하는 입장이고. 재판해서 1억이든 3억이든 달라는데로 주겟답니다 회사측에서는 합의당시 산재일시불 5600만원만 주겟다고 하고 많은 도움글바래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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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3.31 04:41

    산재를 종결한 후 회사측을 상대로 산재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합니다.
    산재가 종결 되었다면 유선상 방문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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