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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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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영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2653-210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3.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셔서 중환자실에 입원해계시는데, 
3주가 되도록 의식이 없으시며(인공호흡기사용중), 
병원에서도 의식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라서 
제가 들어놓은 무보험차 상해보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와서 4주째가 되면 약 2천만원정도로 예상됩니다.
의식불명상태라서 앞으로도 오랫동안(수년간) 병원에 있어야 할것 같은데,
현재와 같은 병원비 추세로는 10개월이면 보험사 한도가 초과되어
보호자의 병원비 부담이 막대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몇달정도 지날때까지 큰 차도가 없으면
중간에 병원비가 좀 적게드는 요양병원으로 옮겨 보험한도범위안에서 오래 치료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2가지 입니다.
1. 만약 요양병원으로 옮긴후 치료하시다가 사망하시게 되면, 
   위중한 환자를 큰 병원에서 요양 병원으로 옮기자고 한 보호자들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을지 하는것입니다.
2. 요양병원이로 옮긴후 보험한도가 다할때까지 치료하다가 보험사와 합의하려고 하는데 
   보험사와의 병원비 지급비율이나, 위자료,합의금 계산이 요양병원으로 옮기기 전과 차이가 생기는지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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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3.31 04:55

    무보험차상해 보험 해당 차량이 여러대가 있다면
    각 차량의 무보험차상해 한도금액을 합한 금액이 한도가 되니 이부분을 참고 하시고

    가해자측(차량,차주)측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드린다면
    1번 사안으로 보호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2번 사안은 병원의 차이로인한 보험금 지급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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