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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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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재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210-44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치킨배달
사고일시 2014년3월2일 21:00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하남우체국사거리 10m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저는30%상대7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6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새끼발가락에 금이갔고
전치5주이고
수술 무
입원기간은 13일
치료비용은 모르겠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잘모르겠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선 치킨배달이구요 올해20살됐구요 제친구가 그 가게에서일하는데 제가땜빵으로 들어가서 하루이틀씩 해주는식입니다.일단 설명을해드리자면 일단사고가났구요 상대방불법유턴으로 7대3으로 과실비율이나왔습니다. 저는 전치5주판정을받고 입원을하고 합의금을 160만원을받고 그냥퇴원해버렸습니다. 제가 만 나이로치면 미성년자라서 제가오토바이배달하는걸 어머니가모르시니까 사장님이 보호자가되어주셨습니다 삼촌으로요. 그래서입원해있는동안 사장님이랑합의얘기도하고
이것저것 얘기를해봤는데 상대방차 수리비가 270만원이나왔고 오토바이수리비가 47만원이나와서 총317만원이라고하시더라구요. 근데 가게에 오토바이가 두대가있습니다 다른종류로요. 제가타지않은오토바이는 보험이 다 들어있구요 제가탄것은 보험적용대상이 만30세이상부터라고하더라구요.그래서 보험처리를 하면 사장님이 317만원의 30프로를 현금으로 내야만한다고하더라구요. 근데그것을 제가합의금받은걸로 반반하자고하는겁니다.솔직히 조금 어이도없고..내줘야할이유도없는것같구요..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못드리겠다고 
그런데 저를 신고하겠다는겁니다.
보험회사에말하고 제 합의금뱉어내라고하고
수리비도 저보고물어내라고할거라는군요.
제가궁금한것은 제가 물어줘야하는가?
제가 어떻게대처해야하는가?
저한테손해가있는가?입니다 
최대한상세하게 답변이나 의견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감사드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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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3.20 19:16

     

    사안의 경우 수리비에 대하여 전액 책임져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정도의 손해액 변상은 하셔야 합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하세요


    대법원
    1996. 4. 9. 선고 9552611 판결손해배상()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용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각서 때문에 사용자가 공평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까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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