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64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희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제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상담 고맙습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께요
전방주시 의무 위반과 속도 10km 위반은 중복적용 되나요? 두가지에 해당해도 과실율 하나로만 적용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4.03.20 19:37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경우 대부분의 사고가  "안전운전의무위반" "전방주시의무위반"에
    해당되는 사고이며, 속도위반은 규정속도 20km 초과일때 중과실 사고로 보아 과실에 부분에
    있어 감경사유가 됩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과실을 판단하는대 있어 참작사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