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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1 07:36

택시 뺑소니 사고

조회 수 494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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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지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5--7--2
연락처 010-9512-08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당직 월150~200정도 (용접공 30년)
사고일시 1월30일 오전7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창원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양쪽 어깨 골절
갈비뼈 좌우 9개 골절
턱관절(금속판 고정술) 수술 2번
이빨3개정도 부러짐
호흡곤란으로 목에 구멍을 내어 인공호흡기
10일동안 의식없이 사시다 깨어나 아직 중환자실 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월30일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가해자 말에 의하면 차도에 누워계셨다합니다.

지나던 택시가 그대로 밟고 지나가버렸구요.  위와 같은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2달여 걸친 수사 끝에 3월18일경 뺑소니를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병원비는 1500만원이 나왔구요 처음엔 뺑소니를 못잡을것 같아서 무보험상해(동부화재)로 신고를 했다가 이제 택시 운송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이 조합원들 아빠 상태 좀 확인하고 싶다고 면회 허락해달라고 해서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보고만 나오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중환자실에 2명이 들어가 사진좀 찍자며 입을 벌려보라하고 ㅠ.ㅠ

턱관절을 4시간에 걸쳐 수술을 하였으나 연세가 있으셔서 뼈가 잘 붙지 않은채 틀어져버려서 다시 제수술을 한지 일주일정도 되었는데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미치겠습니다.

합의도 봐주기 싫은데 병원에서 턱때문에 또 재수술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시고 갈비뼈 때문에 정상 호흡도 안되셔서 입원중 폐염도 한번  앓으셨구요. 앞으로 일은 커녕 요양을 얼마나 하셔야 될지 모르니 또 이런 저런 생각하면 합의를 보는게 맞는거 같아서 이렇게 조언을 구해봅니다.

택시쪽과 합의하면 끝나는건지? 개인합의도 따로 본다면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건지? 뺑소니라 하더라도 차도에 누워계셨다하니 피해자 과실도 어느정도 되는건지? 사고지역은 창원인데 제가 인천에 거주하고 있어서 인천에서 합의가 가능한지 등등이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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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3.21 16:32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도로에 누워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통상 60%정도의 기본과실을 책정하며
    사고의 상황 즉 도로의 폭,밝기,피해자의 옷색깔, 주취상태등을 고려하여
    과실이 더 올라 갈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와의 뺑소니로 인한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없으나 중상의 경우 뺑소니 사고라면
    피해자의 과실이 무과실일때 통상 초진 1주당 100~150만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으로 많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정재진 금액이 있는것은 아니며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 해야합니다.

    과실이 많으니 합의 보다는 치료 쪽으로 방향을 설정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진행해도 무관한 시점에 공제조합 제시금액을 두고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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