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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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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수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요즘부쩍많이 이 사이트를 보는 펜입니다. 어려운 일을 격고 경황도 없고 경험도 없다보니 자꾸 여기있는 글들을 읽어보면서 힘을 얻는 한사람입니다.많은 도움이 됐습니다.감사합니다. 드디어 형사합의를 보게되어 이사이트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활용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코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합의서 문의 드립니다.

날짜밑에 가해자 있고 우측에 피해자란 있는데 어머니는 지금 누워계신 상태라 아들인 제가 대신해서 대리인관계란에 제 인감도장만 찍혀있는데 어머니 도장은 안찍어도 돼는 것인지 아니면 꼭찍어야 법적효력이 발생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두번째 채권양도 통지서  문의 드립니다.

 위통지인 가해자 이름란 옆에 대리인(관계)란이 있는데 제이름과 도장을 찍어야 하는지 아니면 공란으로 비워놓아야하는지.그리고 인감도 각각 들어가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합의서 사본 1부만 있으면 돼는지 아니면 인감도 사본을 첨부를 해서 통지를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본에는 있으나 사본에 첨가돼지 않아 가해자 이름이라던지 피해자 이름이라던지 사본에 기타 추후로 들어간다면 법적효력이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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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3.22 03:3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합의서

    어머님의 도장 날인이나 사인을 하시면 되는대  어려운 상태시라면 성함과 인적사항을 기재를 하시고


    2. 채권양도통지서

    가해자의 대리인이 작성하는 것이기에 공란으로 두시면 되겠으며, 가해자의 인감도장 날인만
    하면 되겠으며, 합의서에 들어가는 모든서류 사본을 채권양도통지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마지막 문의사항은 이해가 되지 않으니  유선상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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