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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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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영곤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356-11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택시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3/2 정도 침범하여 정차해 있었고
저는 정차해 있는 택시 옆(택시 조수석에서 뒷자석 쪽)  3/1 남은 횡단 보도로 지나가고 있을 때
승객이 문을 열어 충돌 후 넘어져 2주 진단을 받고 5일째 입원해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사건 접수  됐습니다. 첨부 파일 확인 하시면 이해 하실듯 합니다.

질문

1. 대인 접수를 차일 피일 미루다(5일째) 오늘 연락이 와서 택시 기사가 경찰서에 재사건 의뢰하여
 마디모 프로그램 접수 했다고 합니다.(황당 하기만 합니다.) 결과 보고 진행 한다고 합니다.
 즉 현 입원치료비 향후 통원 치료비 자비로 부담 하고 나 중에 보잡니다. 
 즉시 대인 접수 또는 치료비 지급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2. 택시 회사 담장자가 과실 비율이 7:3 나올거라며 압박아닌 압박합니다.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마지막으로
정말 황당합니다. 사고 당시 심하게 넘어져 골절 된줄 알았는데....
택시 기사도 많이 걱정 하여 응급차 타고 병원에 가고 목격자들도 많은데 지금 와서 마디모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역으로  택시기사와 택시회사 고소 또는 거기에 준한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택시사고.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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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3.22 16:20

    경찰의 조사 결과를 두고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어이가 없다는 부분들을 경찰측에 서면으로 제출 하고 조사에 최선을 다하는 수 밖에요..

    횡단보도 상 사고라면 피해자측 과실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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