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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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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3 06:12

질문입니다,

조회 수 257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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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남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0-9102-59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4800
사고일시 20130815 년 시경
사고지역 충청남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8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비골골절 치아파절상악앞니2개
비골골절 4주이상
수술하였음.
2주입원
상대보험사 지불보증으로 치료함.입퇴원비300만원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년에 사고가났습니다..
상대방이 중앙선침범인정한상태였고요..사고나 이런게 처음이라 우선 병원부터 가야할꺼같아서
119타고 치료받으로 갔습니다..형사합의 요런건 생각도 못했구요..
그후에 보험회사에서 연락오고 치료완료후에 연락하자해서
치료완료후 간간히 몇통화 했씁니다..
그후 요근래 합의봐야할듯해서 연락오고간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위로금으로 20만,휴업손실로 530만 80%로만 적용된다고 하네여??
그리고 치아쪽은 제가 보험회사선 30만정도 지원된다해서 제가 먼저 올세라믹재질로 보철치료 한상태이고요120만원 들었습니다
치아쪽은 120만원 제가결제한거 포함해서 160정도이고, 통원치료비 약 18만원정도
해서 780만원정도 제시한 상태입니다..
이정도가 합당한가여 ??
전 최소 1000만원 이상 나올꺼라 생각하고있었는데요.
?
  • ?
    사고후닷컴 2014.03.24 18:23

    현재 질문자님께서 예상하는 금액은 소송시 인정이 가능한 범위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비용대비 실익이 업을 수 있으니
    나홀로 소송을 고려 하시거나 보험사와 협의점을 원활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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