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75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수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형사합의를 하다가 채권양도통지서 란에 가해자 이름과 인감을 찍고 대리인 란에도 실수로 제 이름과 인감을 찍었는데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 해도 법적인 효력은 유효한지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다시 작성을 해야 돼는지 알고싶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 마니 헤깔리네여 ㅠㅠ 그리고 어느정도 여유를 두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여유있게 해도 돼는지 최대한 빨리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형사합의하고 보험회사에서 내용증명 않고 알아버리면 문제 생기는것이 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여
?
  • ?
    사고후닷컴 2014.03.24 18:52


    실수하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귀하의 도장을 날인하시고 내용증명은 최대한 빨리하는 게 좋겠으며
    내용증명 하지 않으면 소송 시 형사합의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