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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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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02:29

형사합의

조회 수 267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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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숙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0--1-00
연락처 010-5713-03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번에는 제가 다른이름으로 여러번 문의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모친의 교통사고 무단횡단 사망사고로 인해 형사합의를 하려고 가해자와 처음으로
만났더니, 진심이 아닌듯한 말로 사죄를 드린다면서 본인의 경제사정만 계속 말하고 돈 없다는
증거까지 보여주면서 사죄만 하고 그외 아무것도 가진것이 없어 어쩔수가 없다는 식입니다.
 
그낭 봐달라는 식이고 자신이 감옥에 가야 된다면서 한탄만 하더군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망사고에 합당한 합의금을 꼭 받고 싶습니다.  이럴때는 어찌하면 좋을까요?

적어도 얼마만큼 받아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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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3.24 18:32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통상의 수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통상의 수준 이라는 것은 근간 이루어지는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보면 될 것인데
    사망사고의 경우 무과실 기준 3천만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으로 합의가 많이 성사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측과 가해자측의 입장이 서로 상대적이고
    가해자의 형편 및 사정에 따라 반드시 형사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가해자를 압박하기 위한 방법으로 검사,판사님께
    가해자 처벌을 위한 진정서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용 중 형사문제(형사합의)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전반적인 형사합의 관련 내용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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