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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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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39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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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3113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226-93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경,비골 간부 분쇄 골절
14주 (재판정 요함)
도수정복 및 내고정 수술
1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남동생이 새벽 1시경 골목으로 우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서
오른쪽 정강이 뼈가 4조각 나는 분쇄 골절을 당했습니다.
수술 후 입원 중인 상태인데
치료비 및 수술비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되고 있고
아직 합의금 등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어제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형사처벌을 원하는지, 그리고 조정위원회, 가해자와 함께 협상을 할지 
오늘까지 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보험사와 합의는 하더라도 개인합의도 또한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적정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또한 사고당시 당황스러워서 미처 피의자 연락처를 못받았는데
보험사나 신고했던 관할경찰서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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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3.25 01:09


    유선안내 드렸듯이


    경찰서에 책임보험 여부를 확인하시고 만약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가해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면 되겠지만 경찰에서는 대부분 알려주지
    않는게 통상적입니다.


    퇴원 무렵 재상담 하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판단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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