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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00:06

교통사고 과실건

조회 수 303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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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은종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9331-36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월 250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울산공업탑로타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7:3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울산 공업탑 로터리에서 직진하던중 우회전할려는 RV 치량과 접촉하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다시피 후미를 받은 사건인데 7:3과실이라고 합니다.
억울하여 문의드립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과실이 억울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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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3.25 00:50


    안녕하세요.


    차선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직진중 이었고 승합차량이 차선 변경하면서 후미를 추돌한
    형태라면 무과실로 보이며 양보한다면 10%가 적절해 보입니다. 보험사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보험사에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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