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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00:21

교통사고질문

조회 수 256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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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백민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784-4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14.3.21 금요일 저녁7시45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내곡방면 내곡터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뒷범퍼파손후 뺑소니

경추부 견관절 요배부 염좌로 전치2주진단
수술무 입원은 3일째입원중 상대보험사로 처리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 아직안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주금요일 저녁 내곡방면 내곡터널에서 저녁7시40분경 음주뺑소니사고가 났는데요 
  
정체때문에 1차선서행중 일시정지상태에서 승합차가 뒷범퍼를 충돌했습니다 
  
 술취해 보이는사람인데 차를앞으로대달라고하기에 번호판사진만 촬영후(블랙박스는 없었습니다) 
  보험사접수후 차를빼는데 기다리는듯하더니 2차선으로돌진해서 달아나더군요 
  일단경찰불러서 접수하고 진술서쓰고저는 머리부터허리까지 뻐근한상황이라 토요일 병원 입원한 상황입니다. 
  범퍼는파손되어서 벌어졌구요 가해자에게 연락왔는데 사고기억안난다고 헛소리하다가지금은 대물 신청하고 대인까지 접수했구요 
  일단현행범체포는아니니 음주여부는 적용안될것같습니다
지금 뺑소니가해자보험사로 대물대인을 넣었구요
차량은범퍼교체로 20여만원 그리고 4일치렌트를하였습니다 
입원은3일째입니다 전치2주가나왔구요 이런상황에서 민사 형사각각어느정도의 합의금이적절한가요


?
  • ?
    사고후닷컴 2014.03.25 01:12


    안녕하세요.


    뺑소니 이기에 형사합의는 이백만 원 적절해 보이며

    민사합의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100만 원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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