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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수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3-00-06
연락처 010-5599-858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병원청소서비스 월 50만원
사고일시 2014.2.12 횡단보도 보행 중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남구 대연동(집근처)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골 분쇄 슬관절 내측 인대파열 외측 인대 부분 파열
10주 진단
2014.2.14일 인공뼈 수술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
아직 뼈가 붙지 않아 체중부하는 안되고 각도기 부착 휠체어 타야 움직임
한달 동안 간병비 나감(피해자 부담)
특별한 재활치료도 아직은 못하고 있음
병원비는 보험사 (삼성)지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대 중과실 합의금400+사고 후 가해자가 선입금시킨 115만원 위 합의금은 검사측에서 조정한 금액임(진정서 제출 후 3/20일 중재) 3/24일 가해자측에서 285만원(합의 얘기 나오기 전 선입금한 115만원을 400만원에서 공제한 금액)밖에 줄 수 없다고 함 검사쪽에 다시 연락 하니 벌금은 합의시200 합의 안될 시 300부과 한다고 가해자쪽에도 이 금액을 알려줬다고 하면서 오늘까지 합의여부 알려달라고 함 가해자 다시 연락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원만한 합의를 하고 채권양도 통지서도 받으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벌금내고 말겠다고 다시 변심했다면?혹은 채권양도를 하지 핞고 부당이득을 취하고자 할 수도 있을 듯한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잇어서 보험사 합의 가기까지는 저희에게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제가 오전 11~12시는 수업 중이라 통화가 힘든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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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3.26 19:15

    진정서 제출하시고 형사합의는 채권양도를 받는 조건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재판을 받게 된다면 담당 재판부에도 진정서를 제출하셔야 하겠으나 초진 12주
    미만인 경우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구속되는 경우는 잘 없기에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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