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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9 20:40

뺑소니 사망사건

조회 수 3987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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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준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6210-06-01
연락처 010-8903-82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축업 (형틀목수) 약 300 - 360
사고일시 2013년 6월 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과실책정 5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억1천5백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 무 -가해자 불구속 구공판 2014년 3월 20일 예정 -공탁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뺑소니 사망 사건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3.06.05 23:02분 경 경기도 평택시 어인남로 4번길 26-5번지에서 이면도로에서 뺑소니 사망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주는 2명이며, 차량1이 어인남로 12번길 방면으로 우전전후 직짐함에 있어 때마침 이곳 노상에 앉아 있던 보행자(아버님)을

역과하고 도주하였고, 이어 4분후에 차량2가 또다시 보행자를 역과하여 조치없이 도주한 사고입니다.

당시 아버님은 음주를 하였고, 야간이었으며, 사고 발생지점은 주택가 이면도로 이었습니다.

야간에 골목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던것을 50%의 과실을 책정, 건축기준단가인

형틀목수 기준으로 월 수입을 250으로 하여 보험사는 1억1천5백을 합의금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아버님은 건축업을 30년 이상하셨으며, 이사까지 하신 이력이 있습니다.
또한 1차가해자는 3.20일 첫 공판이 이루어지며, 2차가해자는 아버님 사인이 1차가해자에 의해 사망했다는 국과소의

결과를 가지고 증거불층분으로 무혐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이러한데.. 보험사의 제시금액이 타당한지,  무협의 된 2차가해자를 법의 심판에 다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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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3.19 21:09

    아버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선 2차사고 가해자의 무혐의처분은 기재한 내용이 모두 맞다면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르면 의구심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하여 재수사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기소여부는 검찰에서 판단 하겠지만
    2차 사고후 도주까지 한 상황인데 무혐의 결정은 이해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정확한 사고의 상황 즉 도로의 폭,피해자의 옷 색깔,주변 밝기,충격위치,가/ 피해자의 중과실등을 병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데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많이 존재합니다.

    통상 도로에 앉아 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추돌 위치에 따라 50%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일반적인
    과실에 대한 판단인데 그 밖의 재반사항을 감안하여 가감요소가 존재하니 이 부분은 정확한 내용으로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손해배상 산정에 있어서는 50%를 기본 과실로 책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 과실과 더불어 가장 큰 쟁점 사안은 소득의 인정이 될 것인데
    소득의 인정 기준은 세금신고소득을 기준으로 하나
    세금신고소득 없이 일률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이 인정되면
    고용노동부 발행 업종별,규모별,경력별 통계소득을 적용 하던가
    건설교통부 개별직종노임단가를 적용하게 되는데
    본 사건 후자인 개별직종노임단가 형틀목공 소득인 월 약 290만원을 소득으로 추산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가동연한을 60세까지 고려하고 월 290만원 소득을 적용하며 과실율 50%일때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약 1억4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건 소송실익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약정 시에는 보험사 제시금액을 대비한 초과 승소금액에 성공보수를 책정하여 사건을 진행하면
    유가족측에 불리함이 전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상담 및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 및 의뢰시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 후
    유선상 내방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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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3.19 23:31

    구체적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상 사고이고
    가장자리에 앉아있었던 점을 보았을 때 과실율 50% 미만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하겠으니 법률적 대응 반드시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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