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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0 09:14

접촉사고후 보험처리

조회 수 466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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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민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250
사고일시 2014-03-16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이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한의원 치료
어깨,목 부분 긴장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직진 방향으로 가던중 차가밀려 정차중에
옆차도에서 역방향으로 (불법주차) 주차 하던차량과 제차앞범퍼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차량상태는 기스가난상태입니다.
가해자에게 대물,대인 요구했지만 대인거부 하고 경찰에 수사의뢰(마디모?)
하지만 경찰관 통하여 대인접수하여 병원방문하여 검사및 간단한 치료받겠다고함
가해자 판단하에 과하다는 치료라고 판단시에 마디모접수하겠다고 합니다.
마디모프로그램 판단하에 상해어려움이라고 판단시에는 제가 피해를 보게되나요?
몸이뻐근하여 합당한 치료를 받는건대 마디모라는 객관적인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제가 피해를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3.20 19:11


     



    마디모 프로그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도입한 것입니다경미한 사고에 대해서 피해자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할 경우 이를 보험 사기 등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것이라면 보험사기죄로 입건되지는 않을것이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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