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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9 19:16

병실차액금

조회 수 326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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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원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42-372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02-10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단지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엉덩이뼈분쇄골절.장출혈 초진6주진단.수술은하지않았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아이가6주진단이나왔는데,4주입원후에퇴원하여통원치료중입니다.상급병실을3주쓰고일주일은보험사에서내주고나머지2주분을제가냈는데,1인실이7만원6인실이4만원인데,차애금을못준다는식으로보험사에서얘기를하는데,어떻게해야받을수있는지도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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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3.10 02:48

    상급병실 사용에 관련된 부분은
    보험약관 상 1주일 인정되며

    소송시에는
    다인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의사의 소견으로 반드시 상급병실을 사용해야만 한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는 경우 인정이 됩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아직 많이 어린 관계로
    본 사건은 반드시 충분한 치료 후
    의사 선생님의 치료완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 후 후유장해 없이
    치료가 종결 되었다면  보험회사와 원활한 합의를 진행 하시고
    치료 종결 후에도 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아이의 빠름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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