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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0 21:25

스쿨존에서의 사고

조회 수 255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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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음미경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168-217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게약직 소득-2000
사고일시 2014-03-08 년 시경
사고지역 강원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차(스타랙스)가 D로 놓은채 사이드도 안채우고 시동을 꺼놓으셔서 그대로 저희차를 박았어여...
차안에 신랑이 운전석에 있었고 아이들이 뒷자석에 있었어여.....
저는 큰애 카시트 밸트매줄려고 조수석 뒷자석밖에 있었구여....차가 저희차를 박으면서 제가 차와 벽사이에 끼였고
오른쪽 정강이와 무릎, 팔꿈치,옆구리부분까지 부딧쳤어여...
그런데 정신이 없고 애들이 차안에 있으니까 애들 차에서 꺼내고 사진 찍고 차 정비소에 맡기고 보니까는
그곳이 스쿨존이고 한데 경찰에 신고안하고 보험사에 사고처리만 한게 맘에 걸려서여....
병원을 갔는데 저만 부딧친걸로 사고접수되서 아이들도 다 차에 있었다고 하니까는 다시 사고접수되고..
저희 큰애는 머리에 혹 나고 신랑은 허리통증, 저는 오른쪽이 전체적으로 다 욱신욱신...
병원에선 뼈에는 이상없고 관절부분이라 충격에 약하다고 하루 이틀 경과보자고 하시더라고여......아이들도...
근데 어제 오늘되니 더 욱신거려서....어케 사고 처리를 해야할까여??
이럴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건가여??지금은 늦은건가여??
거기가 스쿨존인데 학원차량이 그렇게 주차를 하셨다는게 도저히 납득이 안되서......
?
  • ?
    사고후닷컴 2014.03.10 21:40

    본 사건은 스쿨존 사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보험회사에만 접수를 하여 진행해도 무방하겠습니다.
    합의는 충분한 치료 후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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