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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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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정은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5-11-06
연락처 010-6413-988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취업준비생
사고일시 2014년 3월 7일 오전 1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강동구 천동초등학교앞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골절 뇌출혈없음
타박상과 멍만 든상태
수술무
사고후 즉시 응급실로 옮겨져 검사후
이상없다 판단되어 퇴원
4일후 온몸이 아프다며 입원과 물리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을 요구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책임보험이 안들어져 있는 무보험차량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월7일 오전 1시경 강동구 천동초등학교앞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점멸 상태였습니다
좌회전을 하기위해 속도를 낮춘후
악셀을 밟지않고 천천히 좌회전을 진입하던도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와 추돌을 하였습니다
속도는 10~20정도로 아주 천천히 가고 있었고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오던중이였습니다 헬멧 미착용 라이트 안달았음
즉시 119를 불러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응급실에서 검사후 골절 뇌출혈 모두 이상없고
타박상과 멍이 들어 가벼운 치료후 귀가 조치 하였습니다
전 바로 경찰서로 이송되었고 사건진술후 응급실로 찾아뵙고 귀가 조치 하였습니다
응급실비는 제가 지불하였습니다
2일후 자전거 비용을 요구하시며 연락을 하셔서
자전거 영수증을 받고 자전거 비용 30만원과 치료비 더 보태서 50만원을
계좌로 송금해드렸고 더이상의 요구사항이 없으셔서 합의를 받으려고 생각하던도중
후유증, 무노동으로인한 경제손실, 정신적피해, 사고로인한 알바사용시 경제손실을 이유로
1400만원이라는 합의금을 요구하셨습니다
전즉시 교통사고조사관에게 알렸고
무리한 금액이라 합의가 어려울것같음을 알렸습니다
지금 피해자는 저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라고 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
1. 이런사고의 경우(신호없는 횡단보도 자전거탑승중) 자동차운전자인 제가 
병원비 치료비 자전거수리비까지 전액 지불해야하나요?

2. 자전거를 끌고 가지 않고 타고 가는경우 차로 간주되어
과실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차 수리비도 과실을 따져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3. 제가 무보험 차량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제시한
1400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괘씸해서 그런데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4. 피해자가 저에게 합의금 얼마가 가능하냐 제시한 상태인데
이미 응급실비와 자전거비와 20만원을 드린상태인데
이걸 받고 또 합의금을 요구 하는경우 법적으로 저는 꼭 다 줘야 하는건가요?
질문사항이 많지만 꼭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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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3.11 19:45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사망 대인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답변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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